“뮤비 대금 지급안하고 메이딘 컴백?” 한빛센터, 143엔터 문체부에 신고

입력 : 2025.02.14 12:01

메이딘 뮤비 체납, 문체부에 신고

“노동청 고발도 고려 중”

그룹 메이딘. 143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메이딘. 143엔터테인먼트 제공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가 뮤직비디오 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메이딘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소속사를 비판했다.

한빛센터는 “143엔터테인먼트(143엔터)와 뮤직비디오 제작사를 에술인권리침해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했다”며 “노동청 고발을 비롯한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임금 체불로 물의를 일으킨 143엔터는 소속 아이돌(메이딘)이 2월 14일 컴백한다”며 “뮤직비디오 임금(대금)체불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43엔터는 뮤직비디오 제작사와 ‘뮤직비디오 컨텐츠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지난해 9월 3일 해당 뮤직비디오는 공개됐으나 143엔터는 뮤직비디오 품질을 이유로 용역대금 잔금(50%) 전액 지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40여 명에 이르는 현장 스태프 전원과 후반작업을 진행한 스태프 등 전원이 노무제공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스태프들에게 이용학 143엔터 대표가 직접 회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고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했다.

한빛센터는 “스태프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알고 있음에도 143엔터가 수수방관하고 해당 아이돌이 새로운 앨범을 내며 정상적으로 활동에 나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뮤직비디오 제작사도 임금(대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143엔터와의 소송 이후 이를 해결하겠다고 미루고 있다”고 했다.

메이딘은 지난해 143엔터 회사 대표가 멤버가 강제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143엔터는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메이딘 멤버 가은은 지난해 11월 그룹을 탈퇴하고 팀은 6인조로 재편해 14일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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