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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더니···’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유죄’ 인정

입력 : 2025.02.14 14:45
불법 촬영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된 황의조. 경향신문 자료사진

불법 촬영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된 황의조. 경향신문 자료사진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유죄를 인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여성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등은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황의조는 유포자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의조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해 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의조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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