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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유아인, 구치소 나온다···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입력 : 2025.02.18 14:50 수정 : 2025.02.18 14:52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석방된 배우 유아인. 정효진기자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석방된 배우 유아인. 정효진기자

마약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1심에서 구속됐던 유아인은 이날부로 석방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용 수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권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지인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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