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포함 관계자·법률대리인 고소
“관계자 주장에 허위사실 포함”

유튜버 구제역(왼쪽)과 쯔양.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구제역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을 무고 혐의로, 쯔양 소속사 관계자 A씨와 B씨를 위증,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를 위증교사, 무고교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방송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 출연해 구제역과의 만남에서 구제역이 자신들을 몸수색하고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이력 등을 빌미로 기자 출신 유튜버 고 김용호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구제역의 원본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는 ▲구제역이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종료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구제역이 이들의 가방 및 주머니를 확인해 녹음기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구제역이 이들의 몸수색을 하거나 자리를 이동하거나 ▲구제역이 A씨와 B씨에게 ‘쯔양이 술집에서 일한 거 알고 있느냐. 유흥 쪽에서 일한 거 알고 계시냐’라고 말하거나 ▲‘이게 김용호 기자에게 걸렸으면 2억원 짜리인 거 아느냐’라고 겁을 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쯔양은 A씨와 B씨를 함께 만나지 않았음에도 이들과 공모해 구제역이 자신을 협박한 뒤 금원을 갈취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해 형법상 무고에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뿐 아니라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3년 2월 쯔양 관계자로부터 구제역의 금전지급은 합의로 잘 마무리된 사건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쯔양을 교사해 합의가 마치 공갈인 것처럼 고소하도록 해 무고교사와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제역 측은 구제역이 쯔양과 관계자들이 제시하고 권하는 방식대로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합당한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쯔양 측은 구제역 외 다른 이들에게도 쯔양에 대한 사생활이 유포되는 것을 막고자 금전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쯔양의 사생활에 대해 적나라하게 유포하고 설명한 사람은 바로 A씨와 B씨이며 쯔양은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죽은 전 연인 C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이들을 제외한 고소인 등 그 누구도 쯔양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외부에 널리 유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냈다는 혐의 등으로 쯔양으로부터 피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제역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크로커다일(최일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제역은 최후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며 “사기꾼에게 제 휴대전화를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구제역을 비롯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