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은가은. 사진 TSM엔터테인먼트
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9일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은가은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TSM엔터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로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은가은은 각종 인터뷰들을 통해 “믿고 맡겼던 일들이 회사의 방만한 업무들로 인해 힘들었다” 며 심경을 전했었다.
현재 은가은은 소속사 없이 각종 행사에 나서고 있다. 은가은은 2010년 엠넷 ‘슈퍼스타K 2’에 출연했으며,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2’를 통해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