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나란이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발생한 ‘별풍선 미끼 사기’ 사건에 대한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인 이모 씨가 ‘큰손 투자자’를 사칭한 인물에게 거액을 편취당한 사건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법무법인 나란에 따르면, 이 씨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큰손’으로 알려진 최윤(가명)이라는 닉네임의 인물과 접촉했다. 최윤은 자신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인물이라며 수억 원 상당의 별풍선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 후 주식투자를 권유하며 5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약속했다. 이에 이 씨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금 5억 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최윤은 연락을 끊고 투자금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투자를 강요하며 거부할 경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나란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피해 금액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무법인 나란은 현재 법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협박죄 역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 나란은 이와 함께 인터넷 방송 플랫폼 이용자들이 유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할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투자 제안에 대한 경계 ▲보증금 요구 시 즉각적인 의심 ▲투자 권유의 신뢰성 검증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나란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투자 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유사한 사기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