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제 모리뉴 페네르바체 감독. 게티이미지코리아
상대 팀에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전정지와 벌금 징계를 받은 조제 모리뉴 페네르바체 감독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선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일 모리뉴 감독이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190만7000 터키리라(약 76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갈라타사라이가 자신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비방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청구액 190만7000 터키리라는 페네르바체 설립 연도인 1907년을 뜻한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지난 25일 열린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경기에서 벌어졌다.
0-0으로 끝난 이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모리뉴 감독은 갈라타사라이 벤치의 코치진과 선수들이 “원숭이처럼 날뛰었다”고 말했다. 또 심판 대기실에 찾아가서 튀르키예 대기심에게 “당신이 주심이었다면 이 경기는 재앙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이날 경기 주심은 양 팀 요청에 따라 슬로베니아인 심판이 맡았다. 모리뉴 감독이 이전에도 튀르키예 리그와 심판에 대해 여러 차례 독설을 한 가운데 갈라타사라이 구단은 모리뉴 감독의 이번 언행이 명백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튀르키예축구협회(TFF)가 상벌위원회를 열어 모리뉴 감독에게 총 4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제재금 161만7000 터키리라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모리뉴 감독이 맞소송으로 대응한 것이다.
페네르바체 구단 역시 갈라타사라이가 모리뉴 감독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페네르바체는 “모리뉴 감독의 발언이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있다. 그의 말은 인종차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두둔했다.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