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사와 분쟁으로 ‘NJZ’로 그룹 이름을 바꾼 ‘뉴진스’ 멤버들이 7일 법원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렸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뉴진스 멤버 5명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전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은 멤버들만의 성취가 아니고, 그 배경에는 소속사와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면서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싫어하고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반면 뉴진스(NJZ)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새 판을 짜려던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서에는 사전 승인과 동의 없이는 연예인의 고유 행위인 작사, 작곡, 가창도 못하도록 신청했으나 이는 아티스트를 소모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진스 성공의 원동력이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일방적으로 축출한 것은 중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하고, 새 활동명 ‘NJZ’를 앞세워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한편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