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제영화제 (BIFF)
오는 9월 17일에 개막하는 ‘제 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소속 직원이 지난해 다른 직원을 불법 촬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영화제 단기 계약직인 A씨는 상관인 직원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부산지검은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됐으나 재심을 요구를 했고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슈가 수면에 오른 것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 지난 11일에 부산국제영화제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든든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가해자와의 근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번의 추가 조치를 요구한 후에야 업무 공간이 분리될 수 있었다”며 “이는 직장 상사와 단기 계약직 직원이라는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좌절감 등을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4년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또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의혹으로 성폭력 사건처리 전담기구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2023년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영화제 측이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해 성평등 캠페인, 심화 교육 등 예방 교육을 진행한 사실을 직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든든 측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로 꼽았다. 든든은 “인사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가해자의 불법촬영행위가 공익저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표창을 이유로 기존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부산국제영화제가 성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과거에 공표한 대로 성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제 측은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인의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영화제 성수기 사무환경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조치를 최대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2024년 6월 퇴사한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처리 과정은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영화제 측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논란에 대해선 “인사위원회는 내부규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이 가능하며, 1심에서 해임처분을 내렸으나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정직 6개월(최대 기한 중징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부산국제영화제 입장문 전문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입장문 관련 부산국제영화제 입장
부산국제영화제는 우선,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립니다.
관련하여 3월 11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부산국제영화제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입장문’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지적에 대해
영화제는 신고인의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영화제 성수기 사무 환경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조치를 최대한 이행했습니다.
-당초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은 분리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나, 영화제 인력운용 사정상 분리조치가 어렵다면 피신고인과 신고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해 1차 분리조치를 시행했고, 추후 명확한 공간 분리를 요청해 2차 분리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지적에 대해
관련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를 뜻합니다.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에 퇴사한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와 신고인 요청 등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지적에 대해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영화제 인사위원회는 내부 3인, 외부 4인(노무사 2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므로, 영화제 인사위원회는 내부규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만 징계 의결이 가능합니다.
해당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성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