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가맹본부가 도넛이나 커피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품목까지 본사에서 사야 한다고 점주들에게 강제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 도넛 진열장, 채반, 샌드위치 박스, 진열용 유산지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린 경우 필수품목 지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도너츠 제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등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른 가맹본부들은 비알코리아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을 점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권장품목’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종업계 거래 관행과도 동떨어진다고 봤다.
비알코리아는 현재까지 38개 품목 중 채반 등 4개 품목은 여전히 필수품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행위 중지 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발해 경고 처분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가까운 가맹점을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이 문서에 담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의미가 있다”며 “가맹점 현황문서도 정확하게 제공돼 희망자는 가맹점 개설 여부를 더 면밀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