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 스포츠경향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최근 민 전 대표가 악성댓글을 단 8명의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댓글을 단 누리꾼 중 4명에게 “민 전 대표에게 1인당 5~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악성댓글을 남긴 이들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장 많은 위자료가 청구된 댓글은 “딱 세 글자 XXX”이었다. 재판부는 4인의 댓글에 대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나머지 네 명에 대해서는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대표는 이 소송 이외에도 전 직원 A씨와의 소송.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상대로의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