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영애. 사진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치 크리에이터가 약식기소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요청하는 법적절차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원을 기부하자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애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영애 측은 기부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화합을 이루자는 취지”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재단에도 후원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됐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영애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로 송치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서울고검이 재수사 끝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