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뒷광고” 공정위,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억 9천만원 부과

입력 : 2025.03.24 14:52 수정 : 2025.03.24 14:54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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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커뮤니티 속 후기가 다 가짜였다니, 그야말로 사기당한 기분이다. 국내 1위 음원·음반 유통 업체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명 페이스북 계정,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8년간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8년간 자신들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수백만 팔로워 계정을 통해 노출해 뒷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인수하거나 개설해 가진 채널은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총 15개에 달한다. 이 채널의 팔로워수는 총 411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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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속 직원이 일반 누리꾼으로 가장해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 에 홍보글을 올리는 작업도 진행했다. 이 뿐만 아니라 35개 광고 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했다. 광고 대행사는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을 활용해 총 427건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SNS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 채널임을 밝히지 않았고, 또 게시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가 아닌 후기로 가장했다. 이는 모두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제재한 첫 사례다. 다만 걸그룹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했다는 일명 ‘역바이럴’ 마케팅 의혹은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됐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다. 지난 2023년 4월 기준,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은폐·누락으로, 소비자는 광고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일반인에 의한 진솔한 추천·소개글이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는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기만 광고 문제를) 인지하고도 위반 행위를 지속해왔다.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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