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2차전 예고

입력 : 2025.03.24 17:42 수정 : 2025.03.24 17:44
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NJZ)가 법원이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판부가 해당 건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의 경우 가처분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항고 절차를 밟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새 활동명을 NJZ로 정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계획했다. 어도어는 이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뉴진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1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의제기 절차로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계획”이라고 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진행된 컴플렉스콘에서 신곡을 무대를 마친 뒤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당분간 한걸음 물러나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 잡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활동 중단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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