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지방세 체납으로 51억 펜트하우스 압류···“세심히 못 살폈다”

입력 : 2025.03.26 10:53
가수 임영웅. 물고기뮤직 제공

가수 임영웅. 물고기뮤직 제공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했다 해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6일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음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5일 임영웅이 보유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한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등 징수를 담당하는 곳이다.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에 설정된 압류 등기는 압류가 설정된 지 세 달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원에 매입해 현재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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