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호 EBS신임사장(왼쪽)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EBS 구성원은 물론 방송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종조합 등이 크게 반발했다.
27일 김유열 EBS 현직 사장은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유열 사장은 “33년간 몸 담아온 EBS인으로서 풍전등화의 EBS미래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면서 “방통위는 본래 5인 합의체 기구로 법률상 그 구성과 운영이 엄격히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신임 사장 임명 처분은 위원회 정상적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저 결함을 안고 있다. 이로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호 신임 사장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아나운서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이후 2020년 MBC를 퇴사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으며, 윤석열 정권 하인 2023년 10월 EBS보궐 이사로 임명됐다.
신 신임사장 임명 후 EBS 보직간부 54명 중 52명은 “신임 신동호 사장을 EBS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방통위 결정에 대한 항의로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26일 결의문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구성원 다수는 물론 EBS 이사회와 보직 간부들, 시민사회까지 모두가 부적절하다 지적한 인사를 교육공영방송 EBS의 수장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12·3 불법 계엄 이후 여전히 지속되는 내란 체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EBS 사장 후보로는 역대급 정치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국민적 심판을 받고 청산될 것인가, 준동을 멈추고 물러날 것인가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EBS 노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신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고 위원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호는 이진숙 위원장이 MBC 기획본부장이던 시절 아나운서 MBC 국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