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법무법인 가나다의 김현환 대표변호사
최근 랜덤 채팅이나 오픈 카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SNS 특성 상 서로의 개인의 정보를 속이기가 쉽기 때문인데 뒤늦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더라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형사 재판까지 받는 일이 부지기수다.
아청법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 처분이 내려져 일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령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정보가 10년에서 30년까지 공개되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제한되거나 입사나 승진 시 불이익을 얻기도 하며 일정 기간 전자 장치를 부착하여 감시를 받게 된다.
이처럼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만남은 법적으로 매우 강하게 규제되고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다. 서로 좋아한다는 연애 감정으로 만났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행여 이를 넘어서서 성매매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보안 처분 외에도 엄중한 형이 내려질 것이다.
만약 성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문제를 저지른다면 몇 배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된다. 현행법 상 성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거나 매매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나아가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곤 한다. 당사자들은 경제적인 대가가 없었던 만남이었다고 항변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SNS 상에서 만나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실히 알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홀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관계는 일단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게 여겨지고 어떤 사유가 되었든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아청법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역시 섣불리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선처 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비롯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 단계에서의 현명한 대응, 재판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입증 과정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 법무법인 가나다의 김현환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엮이게 된 경우, 감정적인 호소 또는 단순한 변명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호기심이나 무지했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만큼,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루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의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초기 단계에서 하는 진술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핵심이 되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이야기를 한다면 선처와 감형의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만큼 섣부르게 변명이나 해명을 시도하기 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