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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출” 뉴진스 VS “없어도 잘해” 어도어, 첫 변론서 민희진 존재 의미 두고 ‘팽팽’

입력 : 2025.04.03 13:06 수정 : 2025.04.03 13:15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3.7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3.7 연합뉴스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측이 본안 소송에서도 팽팽한 입장차를 이어갔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진행된 가처분 심문기일과는 달리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합의 여부부터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재판부의 합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어도어 측 법정 대리인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뉴진스 측 법정 대리인은 “(멤버들) 심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가 꾸준히 요구해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관련해서도,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틀림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인용 이후 홍콩에서 진행된 ‘컴플렉스콘’ 무대를 지적하며,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공연을 준비했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뉴진스)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의 해임을 두고 “보복성 행위” “축출됐다”고 표현하며, 민 전 대표가 없는 어도어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지시를 받은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에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법인이 됐다”며, 다시금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적법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희진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고 반박하며, “프로듀싱 제안에도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나갔다. 그 다음 피고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의 의미 해석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아이돌을 하다가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은 처리해봤는데, (해당 소송에서는) 신뢰관계라는 게 민희진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것이라,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며, “신뢰관계 파탄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장기적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 등을 같이 봐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 이후 새로운 팀명을 공개하며 독자 활동을 펼쳤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더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했으나,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 및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 제기 심문 기일은 오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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