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상대 승소…“고의적 신뢰 파괴 인정”

입력 : 2025.04.08 09:17
가수 이승기. 빅플래닛메이드 제공

가수 이승기. 빅플래닛메이드 제공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승기 측은 일부 판결문을 공개했다.

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아티스트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한 상황에서, 이승기가 정산금 채권 발생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해당 내용은 판결문에도 명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운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 자료 관리, 정산 내역서 작성 및 정산 자료 제공의무 등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발생했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소속됐던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약 54억 원을 지급한 뒤, 광고 수익을 과다 정산했다며 9억 원 반환을 요구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 진행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승기는 해당 사건 이후 연예기획사의 정산 투명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문제 제기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해당 법은 연예기획사가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회계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다.

이승기는 이번 법적 다툼을 이어가며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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