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고 김새론씨와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더욱더 엄격히 처벌하자는 이른 바 ‘김수현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7일 30일 내 동의인 5만명을 충족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개시됐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현행 형량인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의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 청원인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했다.
김수현은 현재 고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의혹에 휩싸여 있다. 김새론 유족이 공개한 김새론의 입장문에서 김수현과 2015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2015년 당시 김새론의 나이는 15세였다.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가 사실일 경우 그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논의 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내지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다만 김수현의 경우 2020년 이전 개정 전 법률이 적용돼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맺거나 어떤 스킨십, 성적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 김수현의 경우 2015년 당시인 개정전 법률이 적용된다.
이를 두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관련한 법률 개정 청원이 등장한 것이다.
김수현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을 비롯해 채무 변제 압박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유족을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