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연석. 사진 킹콩 by 스타쉽
배우 유연석에게 부과된 약 70억 원의 추가 세금이 적부 심사 후 30억 원대로 정정됐다.
10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스포츠경향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되었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연석 배우는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소속사는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유연석에게 약 7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알려졌고, 해당 추징금은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중 최고 수준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소속사는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