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방하다 해임된 7급 공무원 BJ ○○, 행정소송도 패소

입력 : 2025.04.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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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상대 음주 노출

징계 사유 전부 인정

항소 없이 소송 종결

7급 공무원에 임용 전후 성인방송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하다 해임된 BJ ○○. 방송 화면 캡처

7급 공무원에 임용 전후 성인방송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하다 해임된 BJ ○○. 방송 화면 캡처

인터넷 성인 방송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하다 해임된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이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시한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했다.

또한 “A씨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전후 성인 방송 플랫폼에서 BJ ○○란 이름으로 활동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놀라는 모습을 보인 다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후 A씨의 방송은 인터넷 방송 운영자의 권한으로 중단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월 해임당했지만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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