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영화계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극우 폭도들의 법원 파괴 난동을 기록하다 재판에 넘겨진 영화인을 구명하기 위해 나섰다.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들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6일 전했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이명세, 신연식, 조현철 감독 등 영화인과 시민 총 2781명이 탄원서에 연명을 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단체 51곳도 함께 연대를 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정 감독은 당시 불법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붕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국회,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작업 의도는 명확히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한 것”이라며 “정윤석 감독은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영화인들은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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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내 혁신계 정당인 진보당은 지난 10일 신하섭 부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록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갖고 “공공기관을 파괴한 폭도와 그 현장을 기록한 예술가를 동일선상에 세운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과잉이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검찰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 감독을 법원 난입 사건 피고인들과 함께 묶어 기소했다”며 “언론시민단체들의 말처럼 ‘예술 창작의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하섭 부대변인은 또 “기록을 범죄로 만드는 나라에서 누가 진실을 남길 수 있겠냐”고 반문한 후 “폭력을 선동하고 자행한 자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 현장을 기록한 이들까지 함께 처벌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라 할 수 없다. 사법부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록자와 폭도를 반드시 구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윤석 감독은 용산참사,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등 우리사회 모순이 얽혀 벌어진 사고와 재난의 현장을 20년 넘게 기록해온 다큐멘터리 감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