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인센티브 지급, 국가대표교체 등에 대한 징계가능성 있나…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관련 이슈 분석

입력 : 2025.04.17 08:00 수정 : 2025.04.17 12:00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5년 회원 종목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국가대표 지도자들과 조찬 회의 및 차담회를 하고 있다. 국가대표지도자협회 제공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5년 회원 종목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국가대표 지도자들과 조찬 회의 및 차담회를 하고 있다. 국가대표지도자협회 제공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임원 인센티브 지급, 국가대표 선수 교체 의혹 등으로 인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대한탁구협회를 통해 징계를 요구받았다. 유 회장은 16일 공개사과했다. 탁구협회는 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윤리센터가 유승민 전 협회장에게 제기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A. 크게 두 가지다.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이다. 유승민 당시 협회장은 외부 후원금 유치 시 유치금 10%를 후원을 끌어온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문체부 승인 없는 자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반했다고 윤리센터는 판단했다. 센터는 유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그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국가대표 선발 절차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정한 선수를, 재심의 없이 다른 선수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Q. 센터는 왜 이런 조사를 했나

A.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정 기관이다. 스포츠계 비리 등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조사해 90일 안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에 대한 신고도 공식으로 접수됐고 센터는 규정에 따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징계를 권고해야 하는 게 센터 의무다. 센터에서 조사된 사항들은 문체부, 대한체육회, 탁구협회 등에 공식인 문서로 전달된다. 이 또한 의무 규정이다. 센터는 징계를 직접 내릴 수는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다.

Q. 유승민 회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

A. 지난 16일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에서, 또 개인 SNS로 공개사과했다. “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실책이었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죄송하다”다는 취지다. 인센티브 수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원이 절실한 종목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케팅·운영 제도 개선 추진 의사도 밝혔다.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일단 잘한 일이다.

Q. 이 사안은 앞으로 어디서 다루게 되나

A.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다룬다. 협회는 오는 18일 새 위원 구성을 승인한다. 위원회는 법조인, 체육계, 인권 전문가 등 7~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주요 스포츠 관련 단체들은 공정위원회를 무조건 둬야 한다. 공정위원회는 단체장조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공정위원회가 이번 안건을 검토한 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단체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Q. 유 회장이 입증하거나 소명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A. 가장 큰 것은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본인은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고 구두로 수 차례 밝혔다. 결국, 개인 통장 및 협회 통장 거래 내역, 협회 회계자료 및 송금 기록 등을 오픈하면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임직원이 인센티브 10%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시점’도 회의 기록 또는 보고서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규정 개정이 내부 회의·이사회 통과 등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인센티브 지급 이전에 이뤄졌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Q. 이 사안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례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A. 지난해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협회 임원진이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셔틀콕 중 일부를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협회 임원들은 적당한 회의 절차 없이 셔틀콕 일부를 특정 대회, 특정 지역에 배분했다. 문체부는 “체육진흥기금으로 구입한 물품”이었다며 횡령, 배임을 이유로 경찰서 수사까지 의뢰했다. 언론들도 소위 ‘페이백’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협회를 비판했다. 문체부는 후원 물품 불법배포, 보조금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김택규 당시 회장 해임을 요청했고 협회 사무처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탁구협회는 ‘외부’ 후원금 중 10%를 해당 임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배드민턴협회는 공금인 ‘보조금’으로 구입한 ‘현물’ 중 일부를 ‘단체’에 건넸다.

Q. 공정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어떨까

A. 공정위원회는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 징계 수준 등을 논한다. 배드민턴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고 판단할 경우, 유승민 회장이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관리 책임 소홀 정도가 인정돼 경고 또는 견책 수준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인센티브를 실제로 수령한 사람은 현재 규정상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조금 더 강한 징계(정직·자격정지 등)가 내려질 수도 있다. 탁구협회는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 전부 또는 3~5배에 해당하는 부과금까지 문체부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비슷하거나 이보다 강한 금전적 환수를 배드민턴협회,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했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부과금 증액,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경고한 바 있다.

Q. 대한체육회장이 된 유 회장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A. 일단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안건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다뤄진 뒤 적법하게 매듭지어지는 게 중요하다. 유 회장은 이제 막 4년 임기 대한체육회장 업무를 시작했다. 유 회장은 스포츠계 공정성 제고, 비리 근절 등을 평소에 강조해왔다. 유 회장으로서도 이번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이 인정될 경우 징계 결과를 수용해야한다. 그런 자세가 본인의 철학 및 주장과 부합하며 앞으로 체육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박수, 공유 영역

댓글 레이어 열기 버튼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