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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각’ 뉴진스, “당연한 결과” 여론에도 ‘즉시 항고’

입력 : 2025.04.17 13:41 수정 : 2025.04.17 15:45
뉴진스(NJZ)  멤버들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뉴진스(NJZ) 멤버들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룹 뉴진스가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를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는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를 통해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고 밝혔고, 법률대리인 역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명 자료 등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진행된 심문기일은 10여 분 만에 종료됐고, 재판부는 결국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여론은 ‘당연한 결과’ ‘상식적인 판결’ ‘예측 가능했던 일’ 등의 반응을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및 독자 활동을 선언했으나, 이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항고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재판부가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인스타그램 계정(@mhdhh_friends)에 데뷔 1000일 자축 메시지를 남겼다.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인스타그램 계정(@mhdhh_friends)에 데뷔 1000일 자축 메시지를 남겼다.

마침 이의신청이 기각된 16일은 뉴진스가 데뷔한 지 1000일을 맞은 날로, 팬들은 축하와 함께 응원을 보냈으나, 이를 제외하면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 간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결국 뉴진스와 어도어로도 번지면서, 이미지 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뉴진스는 가처분 항소 외에도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고, 뉴진스가 함께하길 고집하고 있는 민 전 대표 역시 17일 2차 변론이 진행되는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비롯해 산하 레이블, 어도어 전 직원 등 관련 줄소송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뉴진스는 2022년 7월 데뷔 후 단지 2년여를 활동한 끝에 법정 다툼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시상식 무대 등 어도어와 기존에 예정했던 공식 스케줄이 지난 1월까지 진행되긴 했으나, 음반 활동은 지난해 6월 일본 데뷔와 함께 발매한 ‘슈퍼내추럴’에 멈춰있다.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그 어떤 독자 활동도 금지된 상태로, 뉴진스는 앞으로도 긴 공백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데뷔곡 ‘어텐션’과 ‘하이프 보이’로 K팝신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며,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성과를 떠올리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항고는 물론 본안 소송에서도 뉴진스 측이 불리할 것으로 예측이 오가면서, ‘소송만 하다 잊히겠다’ ‘로펌만 배를 불려주네’ ‘왜 자꾸 밀어붙이나’ ‘활동은 재개할 수 있나’ ‘어도어 돌아가도 위약금엔딩일 듯’ 등의 부정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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