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양사 합의한 수익배분 비율만 봐도 누구의 창작물인지 알 것” 재반박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1일 위메이드가 주장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관련 설명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 창업자(박관호 의장)가 액토즈에서 나와 ‘미르의 전설2’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시리즈 최초의 작품이었던 ‘미르의 전설’은 액토즈소프트가 단독 저작권자였고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알파테스터까지 선정하는 단계였다.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의 임직원으로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가 가지게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개발진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의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양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여겨 시리즈를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또 중국 법원에서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 철회 경과에 대해 위메이드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중재가 관할권 없는 중재기관에서 내려진 위법한 판정인 만큼 승인 및 집행 자체가 이뤄질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전날 판교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인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제3자와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30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과도 따르지 않는 등 총 84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중재 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그럼에도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당사를 언급·비난한 것에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액토즈소프트의 반박에 대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의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해서는 양사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사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수익 분배 비율만 보더라도 ‘미르의 전설2’ IP가 누구의 창작물이었는지는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ICC 중재와 관련해 “지금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분쟁해결기관으로 싱가포르 ICC 국제중재법원을 선택하고 있다. ICC 중재법원의 판결을 위법한 판결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지니스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ICC 중재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향후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취/액토즈와는 2023년 합의를 통해 ‘미르’ IP 의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것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