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유, “VC∙사모펀드 경영권 분쟁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승소 이끌어”

입력 : 2025.04.22 18:08

법률사무소 사유는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벤처캐피탈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의결권 분쟁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

이번 사건은 한 금융기관이 특정 벤처캐피탈의 발행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금융기관은 해당 질권 설정을 통해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에 법률사무소 사유의 최지현 변호사는 벤처캐피탈과 그 대주주인 사모펀드를 대리해 대응에 나섰다. 그는 질권 설정의 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관련 계약서와 판례를 세밀히 검토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질권은 담보권에 불과하며, 주식 자체의 의결권 등 본질적인 권리까지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질권자의 권리는 질권설정자의 지위를 대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리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질권설정자 본연의 의결권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법원은 최지현 변호사의 논리를 전면 수용해 금융기관 측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는 복잡한 금융 구조 속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기업에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됐다.

최지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결권 분쟁을 넘어, 질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밝힌 사례”라며 “계약 해석과 법리 분석, 그리고 경영권 방어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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