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협의를 받고 있는 수 김호중씨가 지난해 5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결과가 25일 나온다. 김호중은 총 34장의 추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2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씨가 허위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었고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그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김호중은 지난 달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 이후 지금까지 34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뒤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볼 때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씨는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