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호중. 2024.5.31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징역형 실형 선고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6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앞선 재판들과 같이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중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측과 검찰은 이에 불목해 항소를 진행, 지난달 두 번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호중 측은 ‘술타기 의혹’(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부인하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호중 측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이 시작되고도 반성문 100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선고일을 앞두고 34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사고 당시 범행 사실을 숨기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행동이 ‘괘씸죄’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예정됐던 콘서트를 마치고서야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하는가 하면, 전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 등도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 매니저 장 모 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이에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들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