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해야” 경실련·게임단체 공동성명

입력 : 2025.05.07 16:14 수정 : 2025.05.07 16:19

美 법원 “제3자 결제 수수료 부과 금지” 판결 관련

“국내서도 미국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해야” 촉구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에 대해 부과한 27%의 중계수수료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판결과 관련(▶ 관련기사 아래 링크), 국내 개발자 및 소비자 단체들이 국내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해야” 경실련·게임단체 공동성명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국내 4개 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내에서도 인앱결제 수수료를 미국 수준인 4~6%로 인하하고, 제3자 결제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FTA의 법정손해배상제를 활용해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영업보복 금지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중소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는 산업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공정한 플랫폼 시장 구조를 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달 30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및 결제 방식에 대한 경쟁을 확대하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검찰수사를 명령했다. 지난 2020년 제기된 반독점 소송 당시 법원이 내린 앱스토어 대체 결제 수단 허용, 별도 수수료 부과 금지 명령 등을 애플이 따르지 않았다는 판결이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지속적인 경쟁 방해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가처분 명령이지 협상이 아니다.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애플이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 링크 클릭 시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위협(scare)’ 화면을 띄우는 등 앱 개발사와 소비자 간 소통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비롯됐다.

지난 2020년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 1심을 맡았던 로저스 판사는 지난 2021년 9월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총 10개의 쟁점 중 9개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애플에 “개발사들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 링크를 올리는 것만은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당시 이에 따르지 않고 새로운 수수료 정책 등을 도입하여 논란을 야기했던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 내에서만 제3자 결제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개발자 단체들은 8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실태를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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