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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교사들 법정서 환호

입력 : 2025.05.14 18:52
주호민 유튜브 캡처

주호민 유튜브 캡처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인 점을 볼 때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며 “모친의 녹음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행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검사 주장을 배척했다.

또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阻却·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녹음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고소장,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녹음 행위에 대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주호민과 그의 아내도 참석했다. 주호민은 취재진에게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애아동이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A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선고는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 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 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김 변호사를 통해 “저를 지지해준 전국 교사와 학부모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후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다. A씨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었다.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특수교사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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