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3억 빼돌려 ‘코인투자’ 재판행

입력 : 2025.05.15 16:28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SBS 제공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SBS 제공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연예기획사 공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사건의 공판을 15일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자기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총 금액 중 42억여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황정음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박수, 공유 영역

댓글 레이어 열기 버튼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