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확정됐다.
김호중 팬카페는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호중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향과 선택지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검토를 이어왔다”며 “그 끝에서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으나 본인이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주변인에게 전달해 팬덤이 이를 전한 것이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하루 만인 14일 김호중에게 국선 변호사가 자동 선임됐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로 김호중의 의지는 아니다.
2심 재판부는 “김호중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관련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종합할 때 단순 휴대전화 조작 실수가 아닌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호중은 항소심을 진행하며 출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항소심을 앞두고 면회로 접촉한 지인들에게 “나가서 보자” “곧 보자” 등 구치소 석방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실제 항소심 재판 당일 관계자들이 그의 이동을 도울 차량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
김호중 본인의 예상과 달리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나오자 큰 상심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6월 18일 구속기소돼 수감 생활을 시작한 김호중의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