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女, 실제 임신 중절 이력 확인

입력 : 2025.05.19 10:36 수정 : 2025.05.19 10:37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약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병원 기록을 통해 여성이 실제 낙태 수술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으며, 초음파 사진 또한 본인의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여성은 이날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나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협박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혐의를 받는 남성은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경찰은 “설령 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금전을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면 협박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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