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호 안양시장 | 연합뉴스
프로축구연맹이 심판 판정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최대호 안양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FC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받고 있고, 나아가 그 차별이 구단의 규모나 운영 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양 구단주인 최 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K리그 심판에 대해 비판을 금지한 경기 규정 제37조의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안양이 최근 경기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았다는 인식으로 이해됐다.
다만 최 시장은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구단과 시·도민구단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역풍을 맞고 말았다.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에서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이라는 분류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K리그 정관과 규정에서는 구단의 운영 주체에 따른 어떠한 공식적인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단의 재정 규모는 경기력의 차이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리그 규정과 경기 운영의 원칙은 모든 구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정에 대한 공개 비난을 금하는 K리그 규정을 독소조항이라 비판했지만, 이 규정은 2011년 K리그 전 구단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로 제정됐다”며 “이런 규정은 해외 리그에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프로축구연맹은 이 규정에 따라 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상벌위원회 날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안양은 2023년 7월에도 최 시장이 SNS에 “안양 구단주로서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불공정한 심판 판정에 강력히 항의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면서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