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함께 ‘체력 인증의 등급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민체력인증(이하 국민체력100)’ 사업의 체력 인증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체력 측정 및 증진 활동을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체력 측정 결과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1~3등급의 체력 등급 부여하고 있지만 1~3급을 받지 못해 참가증만 수령하고 있는 비중이 늘어나는 게 고민이었다. 이들을 위한 체력 인증 등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견을 반영해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 참여자의 경우 체력 측정 시 심폐지구력과 근력 측정치가 동시에 상위 70% 이상 충족 시 4등급, 심폐지구력과 근력 측정치 중 한 가지가 상위 70% 이상 충족 시 5등급, 그 외의 경우는 기존 참가증에 해당하는 6등급을 받게 된다.
노인의 경우에는 8자 보행과 근 기능(상지근 또는 하지근)이 동시에 상위 70% 이상 충족 시 4등급, 8자 보행과 근 기능 중 한 가지가 상위 70% 이상 충족 시 5등급, 그 외에 해당 시 6등급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체력 측정 참여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 BMI(Body Mass Index)와 체지방률 기준을 대한비만학회 권고 기준에 맞췄다. 또 체력 측정 결과에 대해 백분위 표기에서 상위 퍼센트 표기로 전환(예:70백분위→상위 30%)하며 국민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형주 이사장은 “이번 등급 체계 개정을 통해 참여자의 체력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