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심은하. 연합뉴스
은퇴 22년만에 복귀설이 돈 배우 심은하의 ‘복귀 사기’ 전말이 드러났다.
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최근 심은하의 에이전트를 빙자해 투자사기를 벌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바이포엠 직원에게 “심은하의 남편인 지상욱 전 국회의원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우 친한 사이”라면서 복귀 작품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은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적힌 위임장을 제시하며 ‘대리인’을 자처했다. 이후 2022년 2월 바이포엠은 A씨와 계약을 맺고, 16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심지어 심은하의 대역을 내세워 실제 심은하가 연예계에 복귀할 것처럼 행세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자리에서 한 허언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은 확정됐다.
지난 2023년 2월 제작사 바이포엠 스튜디오는 “지난해 심은하 배우와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심은하의 복귀를 알렸다. 심은하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993년 데뷔해 드라마 ‘마지막 승부’ ‘청춘의 덫’,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미술관 옆 동물원’ 등을 통해 스타로 발돋움한 심은하는 2000년 영화 ‘인터뷰’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후 2005년 지상욱 전 국회의원과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