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미디언 겸 배우 이재포. 사진 스포츠경향DB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하다 언론인으로 활동한 이재포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6단독(박종웅 판사)은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22일 인천 강화도의 한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A씨에게 “아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들다”며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해 돈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 용도의 채무였고, 당시 금융권에도 많은 금액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해당 금전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이재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 입선해 데뷔했다. 드라마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야인시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했다.
이후 2006년부터는 언론인으로 전향해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2014년에는 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재포는 2016년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있던 인터넷 신문의 기자에게 여배우 관련 허위 기사를 쓰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