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미디언 이경규. 경향신문 자료사진
코미디언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MBN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경규를 조사 중이다.
이경규는 8일 오후 2시 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외제 차량과 차량이 똑같은 사람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회사로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차주는 차량 절도를 의심해 신고했고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헷갈려 이경규에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실내 골프 연습장으로 돌아온 이경규를 상대로 조사를 해 음주측정 결과 음성을 확인했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을 보였다.
이경규는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간이시약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과 운전 면허 취소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