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구독자 보호를 위해 내년 말까지 양사 모두 기존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요금 인상은 제한된다.
10일 공정위는 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합병 심사 결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을 부여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티빙과 웨이브는 통합 플랫폼 출범 이후에도 유사한 가격대의 신규 요금제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는 별도의 변경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해지한 뒤 1개월 내 재가입을 원할 경우에도 동일한 요금제로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가 이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것은 이번 결합으로 인해 국내 OTT 시장의 경쟁구조가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티빙과 웨이브가 통합될 경우, 국내 유료 OTT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 수가 줄고, 새롭게 출범하는 플랫폼의 가격 결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가 33.9%로 1위, 티빙이 21.1%, 쿠팡플레이가 20.1%, 웨이브가 12.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플랫폼이 합쳐져 단일 결합 상품만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도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콘텐츠 유통이나 공급과 관련해 CJ ENM이나 SK가 경쟁사에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CJ의 콘텐츠가 OTT 업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외주 제작이나 방영권 확보 등에서도 대체재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동통신·유료방송 등 SK 계열사 역시 경쟁사와의 협력을 일방적으로 끊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