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준헌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또 다른 소송이 막을 올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후 2시 10분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민 전 대표는 앞서 하이브를 퇴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에서 거래 당사자인 주주 사이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을 뜻한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최근 2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산정기간은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부터 2023년으로 근거하게 됐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양측의 계약 해지 시점이다. 주주간 게약이 해지 됐다면 풋옵션 역시 소멸되기 때문이다. 하이브 측은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으며, 동시에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해당 소송의 2차 변론까지 진행된 가운데,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할 당시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 소송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병행심리한다. 이날 같은 시각 계약해지 확인 소송의 3차 변론도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