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억울함 풀었다” 막걸리 분쟁 대표, 징역형 확정

입력 : 2025.06.13 09:18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가 협업한 영탁막걸리. 예천양조 제공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가 협업한 영탁막걸리. 예천양조 제공

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업체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백 대표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과 1년간 모델 계약을 맺었다. 예천양조는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예천양조 측은 이 과정에서 “영탁 측이 연간 50억원,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했다.

1심은 백 대표와 조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락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2심에서는 이들의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50억, 150억 등 구체적 액수를 언급한 것은 영탁 측이 메모를 통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가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거나 진실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수준에 불과한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영탁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 컴퍼니는 지난해 6월 입장을 내고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이어오다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한 “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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