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 크로커다일. 유튜브 방송 화면
유튜버 쯔양을 공갈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이버레커 크로커다일(최일환)이 기타리스트 신대철과 유튜버 이근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크로커다일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또한 명령했다.
크로커다일은 2021년 7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에서 신대철을 향해 “문재앙(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한테 대적하지 말라 이거 아냐. 뒤에서 깨문이 들이 있고 자기 뒤에 문재앙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뭔놈의 락커가 권력에 굴종을 하고 있냐” “손혜원, 정청래 이런 ○○○○들이랑 어울리다가 마포구에서 돈 타내서 무슨 페스티벌 만든다고 하다가 좌초됐잖아”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신대철은 손혜원, 정청래 등과 어울리는 등 관과 유착을 하거나 갑질을 한 사실이 없고 마포구 페스티벌 관련 사업비를 신청해 받은 사실 또한 모두 없었다.
이외에도 크로커다일은 2023년 6월 이근을 향해 “이근이 방송이 나와 미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개○라를 싼다. 학력위조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근 또한 미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라고 발언하거나 학력을 위조한 사실 또한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대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 의심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신대철이 권력을 배경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거나 권력에 굴종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긴다고 할 수 할 수 없고 마포구 페스티벌 사업의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입찰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관과 유착해 경게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검색 사이트에서 이근의 학력을 검색하면 이근이 버지니아군사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근의 학력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학력을 위조했다고 단언해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크로커다일이 유튜브 방송을 함으로써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유튜브 방송을 전문적인 탐사 보도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 보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언론사에 요구되는 정도의 진실발견 의무를 피고인에게 기대할 수도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검증되지 않은 사이버레커들이 사이비 언론으로서 유명인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라며 “피해자들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치심, 공포, 불안, 고립감 속에서 이를 인내해올 수밖에 없었다. 조속히 사이버레커 방지법이 입법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크로커다일은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사건에 연루돼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크로커다일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