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재의건 등에 대한 재의요구를 설명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통합미디어법TF(가칭)를 출범시키며 방송법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 통합미디어법TF 킥오프 회의가 열린다. 해당 TF에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이남표 경희대 교수, 이준형 전국언론노조 전문위원,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TF에서는 주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조직 개편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의 경우 가장 유력한 안으로 평가되는 5인 합의제 구조 유지 및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분야 통합안부터 여당에서 제시한 방통위원 확대 방안, 한국언론학회 등 미디어3학회가 내놓은 공영미디어위원회 및 정보미디어부 신설 방안 등이 논의된다.
방송3법의 경우 기존에 여당이 추진해온 대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에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다뤄진다.
기존 방송법의 경우 지상파·케이블·IPTV 등 전통적인 방송만을 규율했으나 이번 논의에서는 ‘영상물을 통신으로 내보내는 행위’ 자체를 방송으로 정의해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영상 콘텐츠로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히 가짜뉴스, 허위정보, 극단적 정치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들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유튜버도 방송법 심의 및 제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여러 규제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