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T 전 멤버 태일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전 멤버 태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지인 2명과 함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장소는 서울 방배동 소재 주거지로 확인됐다. 피고인 3명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태일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피소된 직후 팀을 떠났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인지한 후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팀 활동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논의 끝에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태일은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으며, 향후 선고 공판은 추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