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윤,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 승소…31억원대 위약금도 기각

입력 : 2025.06.21 17:47
가수 홍지윤. 사진 스포츠경향DB

가수 홍지윤. 사진 스포츠경향DB

가수 홍지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홍지윤이 에시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수익 정산금 직무 이행을 지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다르게 볼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31억원대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2022년 9월 홍지윤이 ‘목이 안 좋아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김 대표가 홍지윤에게 ‘당장 사과하라’ ‘방송 당분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로 인해 홍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적절한 치료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종료 전 사전접촉을 주장해 온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지윤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2’ 출신으로 지난해 가수 김연자와 에이핑크 박초롱, 윤보미, 김남주, 오하영이 소속된 초이크리에이티브랩으로 이적했다.

박수, 공유 영역

댓글 레이어 열기 버튼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