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KBS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국위선양을 강조해 내년 6월에 올리는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자신이 출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황의조 측은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의조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는 혐의를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이에 항소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 19일 진행된 첫 항소심 재판에서 “황의조는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을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