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한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외의 자가 되므로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며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父子)관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적 부자관계가 형성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시영의 책임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전 배우자)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관계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시영은 이날 SNS를 통해 둘째 임신 소식을 알리며, 결혼 중 시험관 시술로 생성된 냉동 배아의 보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을 결정했다고 고백했다.
이시영의 전 남편 조모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혼한 상태이기에 임신에 반대한 것은 맞지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씨가 스스로 인지할 경우, 친자 관계를 다투는 법적 절차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