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연합뉴스.
축구 선수 기성용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후배들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0일 기성용은 SNS에 자신의 법률대리인 태승모 변호사의 입장문과 함께 심경 글을 올렸다.
심경 글에서 기성용은 “4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길고 지난한 싸움이니 가지 말라고 조언했던 변호인이 많았다. 그렇지만 허위 사실로 인해 오해받고 조롱받는 치욕스럽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기성용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도로 함께해 준 동역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태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이다. 기 선수는 성폭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었던 환경이었음을 충실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기 선수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기 선수 및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기성용은 지난 2021년, 초등학교 후배 A·B씨 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라는 지목을 받았다. A·B씨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