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일명 ‘가챠(랜덤 뽑기)’로 알려진 상품에 대한 규제가 지난 1일부터 강화됐다.
정부는 확률 눈속임, 특정 아이템에 과도하게 낮은 확률 부여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온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엄중한 규제로 게임사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고과금을 유도하는 수익모델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말 공포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바뀌는 내용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이용자 피해구제 센터 운영’이다.
우선, 앞으로 게임사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게임사의 확률 조작을 입증해야 했다. 또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가 신설된다. 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해 관계기관 협력 하에 행정조치나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를 통한 이용자 보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를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용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자들을 갈취하고 사취하는 행위는 결국 시장 전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